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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90호 2026년 3월 17,18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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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외국인 근로자 3만 3천 명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 공식 개시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정부가 체류 자격 만 료 위기에 처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들을 위해 약속했던 영주권 전환 프 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 작했다. 6일(금) 레나 메틀리지 디압 연방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 스타와의 인 터뷰에서 "수요가 높은 업종의 숙련 직 근로자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이미 '소프트 런칭'되었다"고 밝혔다. "기다리던 영주권의 문 열렸다"... 33,000명 구제책 본격 가동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처음 발 표된 이후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 아 많은 이민 희망자의 애를 태워왔 다. 디압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승 인 숫자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오는 4월에는 더 명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임시 거 주자의 비자가 만료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급증' 우려 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 이된다. 마크 카니 정부의 이민 기조: "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사람은 남 긴다" 디압 장관은 마크 카니 총리의 지 침에 따른 이민 정책의 4대 우선순 위를 재확인했다. · 임시 거주자 비중 축소: 현재 전 체 인구의 6.8% 수준인 임시 거주 자 비중을 2027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영주권자 선발 안정화: 2027년 이후 영주권 신규 수용 인원을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한다. · 프랑스어 사용 이민 확대: 2029 년까지 퀘벡 외 지역 영주권자의 12%를 불어 사용자로 채운다.
· 글로벌 인재 유치: 캐나다 경제 에 꼭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한다. 특히 장관은 "체류 연장이 거절 된 경우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한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현 재 이민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류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C-12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어, 향후 이민 행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성 논란 속 정면 돌파... 4월 발표가 분수령" 디압 장관은 최근 야권과 일부 여당 내에서도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사며 '보이지 않는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 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이 민자 배경을 강조하며 "사람을 돕 는 일을 사랑한다"는 감성적 접근 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와 법안 추 진 의지를 보여주며 정면 돌파에
[레나 메틀리지 디압 연방 이민부 장관. Youtube @cpac]
나선 형국이다. '쏜힐'이나 '토론토' 등 한인 커뮤 니티 내에도 취업 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숙련직 근로자 들이 상당수다. 특히 건설, 요식업, 농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종 사하는 한인들에게 이번 3만 3,000
명 규모의 프로그램은 '가뭄의 단 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전 체적인 기조가 '이민 문턱 높이기' 에 맞춰져 있는 만큼, 4월에 발표 될 세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4월부터 캐나다 5개 주 최저임금 인상 온타리오는 10월 '18달러 시대' 진입 오는 4월 1일부터 캐나다 내 5개 주와 준주, 그리고 연방 규제 산업 의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이 번 인상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자 동 인상분으로, 고물가 시대에 저임 금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다. 4월 1일 인상 지역과 연방 최저임 금 현황 4월 1일을 기점으로 대서양 연안 4 개 주와 유콘 준주의 최저임금이 상 향 조정된다. 지역별로는 노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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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가 16.75달러(10월 17달러 추가 인 상 예정),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가 17.00달러, 뉴브런즈윅 15.90 달러,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16.35달 러로 각각 오른다. 특히 유콘 준주는 18.51달러로 인상되어 캐나다 내 최 고 수준의 임금을 기록할 전망이다. 은행, 통신, 주간 운송 등 연방 정 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에 적용되는 연방 최저임금 역시 현재 17.75달러 에서 약 18.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 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 동된 자동 조정 결과로, 별도의 법안 심의 없이 시행된다. 만약 거주 지 역의 주 최저임금이 연방 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는 더 높은 금액 을 지급해야 한다.
과 전망 온타리오주와 BC주 등 주요 경제 권 지역은 하반기에 인상이 집중되 어 있다. · 온타리오주: 매년 10월 1일에 임 금을 조정하는 관례에 따라, 올해 10 월 17.60달러에서 약 18.00달러로 인 상될 것이 유력하다. 이는 온타리오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8달러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6월 1 일부터 18.25달러로 인상되어 주 단 위에서는 캐나다 내 최고 수준을 유 지하게 된다. · 퀘벡주: 5월 1일부터 16.60달러로 인상되며,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 시급도 13.30달러로 상향된다.
온타리오·BC·퀘벡의 인상 스케줄
최저임금 올라도 ‘생활임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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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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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격차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인 '생활임금'과의 간극은 좁혀 지지 않고 있다. 온타리오 생활임금 네트워크(OWL)의 분석에 따르면, 쏜힐을 포함한 광역 토론토(GTA) 지역의 생활임금은 시급 27.20달러 에 달한다. 이는 10월 인상 예정인 최저임금 18달러보다 무려 9달러 이 상 높은 수준이다. 메트로 밴쿠버 역시 생활임금이 27.85달러로 산정되어, 최저임금만으 로는 렌트비와 식비 등 기본 생활비 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은 되지만, 도 시 지역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입
을 모은다. 18달러 시대의 명과 암… 노동자 권익과 소상공인 부담 사이 온타리오주가 마침내 '시급 18달 러' 고지에 올라서게 된 것은 노동 계로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 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이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부담 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임금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 는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만 올리 는 정책보다는 주거 비용 안정화 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 어야 한다. 노동자는 여전히 가난 하고 고용주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임금의 역설'을 해결할 마크 카니 정부의 정교한 경제 정책이 절실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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