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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69호 2026년 1월 27,28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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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망] 캐나다 올해 평균 임금 3% 인상 예상 불확실성 속 ‘신중한 행보’ 행보’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기업들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3% 수준으로 책정하며 보 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발표된 컨설팅 전문업체 노르 망댕 보드리(Normandin Beaudry) 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캐나다 내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임금 인상 설문조사' 결과 임금 동결을 제외한 평균 인상률 전 망치가 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 조사에서 비노조원 기준 3.1% 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소폭 하향 조정된 수치로, 최근의 경제적 불안 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역 불확실성에 닫힌 지갑.. 기 업 74% "기존 예산 고수"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 시장을 둘 러싼 경제 및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 이 기업들의 임금 예산 수립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 망댕 보드리의 보상 부문 수석 전문 가인 다시 클라크(Darcy Clark)는 " 기업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 제로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약 4분 의 3(74%)은 작년 여름에 세웠던 임 금 인상 예산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
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재 영입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안 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이라고 답했다. ▲인상폭 축소 기업이 증액 기업 보다 많아.. 로스터 재편 및 비용 관 리 집중 전체적인 흐름이 보수적으로 기운 가운데, 초기 계획보다 임금 인상 예 산을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16% 에 달했다. 반면 당초 계획보다 예 산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10% 에 그쳐,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비용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최근 북미 지역의 무역 갈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물가 상승률 고려 시 실질 임금 상승 체감 낮을 수도 이번 3% 임금 인상 전망은 근로 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식료품 및 주거 비 등 생활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 3%의 인상률은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느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 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올해 캐나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캐나다 사는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세무계획비상
▲유형자산 공제 혜택 삭제와 과 세 범위의 전면 확대 기존 GILTI 체제에서는 해외 법 인이 보유한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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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질적인 사업 시설을 갖춘 법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 작 용을 해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 도 입되는 NCTI 체제에서는 이 10% 공제 규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공장이나 장비 비중이 낮은 컨 설팅, IT 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들은 법인 소득 전체가 미국 국세청(IRS) 의 과세 대상에 노출되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실상 무형자산 수익만 을 타깃으로 하던 과거의 명분이 사 라지고 해외 법인 수익 전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셈이다. ▲캐나다 소기업 세율 혜택의 역 설과 미국 추가 과세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캐나다의 소기업 법인세 혜택과 미국의 새로 운 과세 기준 사이의 격차다. 캐나 다에서는 연간 이익 50만 달러 이하 의 소기업에 대해 약 9%~12%의 저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NCTI 체 제 하에서 미국 주주가 추가 세금 을 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해외 법 인의 최소 세율 기준은 14%로 설 정됐다. 결국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 은 절세 혜택이 미국 국세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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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세금을 적게 낸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만큼을 미국에 추 가로 납부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 발생한다. 소득 공제율 역시 기 존 5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실 효 세율은 10.5%에서 12.6%로 상승 하게 된다. ▲발생주의 과세 전환에 따른 선 제적 세무 대응의 필요성 이번 세법 개정은 미국 시민권자 의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 그물을 더 욱 촘촘하게 조이겠다는 의지를 담 고 있다. 법인 이익을 실제로 배당받 지 않더라도 주주가 벌어들인 것으 로 간주하여 매년 세금을 매기는 ' 발생주의' 원칙이 더욱 강력하게 작 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캐나다 내 미국인 사업 자들의 현금 흐름과 투자 전략에 중 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2026년 시행 전까지 법인의 급여 및 배당 구조 를 재설계하거나, 외국 납부 세액 공 제(FTC) 비율 상향(80%→90%) 등 의 완화 장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 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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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캐나다 국민연금, 일론 머스크 xAI에 4억 달러 투자 딥페이크 논란 속 거센 비판
2026년부터 바뀌는 미국 세금 폭탄 주의보 미국 시민권자로서 캐나다 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세무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도입된 '글로벌 무형자산 저세율 소득(GILTI)' 제도가 종료되 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대체 하는 '순CFC테스트소득(NCTI)' 체 제가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번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 된 세법의 일몰 조치와 새로운 입법 (OBBBA)이 맞물린 결과로, 그동안 면세 혜택을 누려왔던 캐나다 거주 미국인 주주들에게 상당한 추가 세 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Unsplash @Fikri Rasyid]
A7, 8면
캐나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가 일론 머스크의 인 공지능 기업 'xAI'에 약 4억 1,500만 달러(3억 달러 USD)를 대출 형식 으로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투자금은 테네 시주 멤피스에 건설 중인 xAI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지원에 사용된다. 문제는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 (Grok)'이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물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악 용되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는 점이다. 2,200만 캐나다 노동자 의 노후 자금이 반인륜적 기술 범 죄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 지고 있다. ▲"캐나다 부모들의 돈이 딥페이 크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 캐나다 노동회의(CLC)의 크리스 로버츠 정책 국장은 "자신들의 연 금을 투자하는 기관이 여성과 미성 년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기 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 에 많은 기여자가 경악할 것"이라 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그록의 ' 이매진(Imagine)' 기능이 동의 없 는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 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접속이 차 단되었고, 영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사회는 CPP 인베스트먼트 지 도부가 캐나다의 여성과 부모들을 대신해 투자하면서 이 같은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금공단 "시설 투자일 뿐"... 수익성 우선 원칙 내세워 비판이 확산되자 CPP 인베스트 먼트 측은 "우리의 투자는 특정 플 랫폼 기능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물리적 데이터 센터 시설을 지원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단 대변인 미셸 르듀는 그록의 오용 을 비난하면서도, 투자를 철회하기 보다는 성착취물 생성 차단 및 독 립적 안전 평가 등 리스크 관리 가 이드라인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연금 기금의 특성상 법적으로 문 제가 없는 한 윤리적·도덕적 이유 만으로 수익성이 기대되는 투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금 투자의 윤리적 기준과 공 적 책임의 딜레마 이번 사태는 공적 연금 기금이 ' 수익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 에서 겪는 전형적인 갈등을 보여준 다. 과거 화석 연료 투자 논란과 마 찬가지로, 기여자들이 특정 산업이 나 기업의 도덕성을 문제 삼더라도 이를 투표나 직접적인 메커니즘으 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 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적법성을 넘어 캐나다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충 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기금의 평판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는 재검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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