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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485호 2025년 7월 4,5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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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온타리오 주요 제도 세입자 보호, 장애인 지원금 등 신규 도입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오는 7월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들 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은 세입자를 ‘위장 수리퇴거 (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론토 시 조례, 배달•차량 공유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책 등이다. 다음 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 요 변화들이다. 1. ‘위장 수리퇴거’ 막는 신규 조례 7월 31일부터 시행 토론토시는 2023년 11월, 악의적인 ‘수리 명목 퇴거 (renoviction)’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임대 수리 허가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임대 인이 대규모 수리를 이유로 세 입자를 퇴거시킨 뒤, 실제 수리 를 하지 않거나 퇴거 세입자의 재입주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 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 를 퇴거시키기 위해 온타리오주 N13 절차를 밟을 경우, 정식 수 리 허가(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임시 거주 대책 또는 금전 보상, 수리 후 재입주 권리 보장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허가 신청 전에는 건축 허가 를 받은 상태여야 하며, 온타리 오건축사협회(OAA)나 온타리오 전문엔지니어협회(PEO) 소속 전 문가로부터 ‘실제 수리를 위해 공실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받 아야 한다. 재입주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 해 임대인은 기존과 유사한 임 대료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거 나,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임시 거주지를 구한 경우 월 임대료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재입주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3개월치 임 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사전 에 지급해야 한다. 조례를 위반하면 하루 최대 1만 달러, 무단 퇴거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
행된다. 2. 배달·차량공유 노동자 보호 법 7월 1일 시행 우 버 ( U b e r ), 도 어 대 시 (DoorDash) 등 디지털 플랫 폼 기반 서비스에서 일하는 노 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 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한 모든 노동자에 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작업 단위별 최소 임금 지 급(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 기준) 2. 임금 계산 방식 및 지급 주 기 사전 공지 3. 팁 공제 금지 4. 공공안전이나 법적 사유를 제외한 플랫폼 퇴출 시 사전 서 면 통보 의무화 3.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 (CDB), 7월 첫 지급 2025년 7월부터 연방정부의
[언스플래쉬 @omgitsyeshi]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Canada Disability Benefit)’이 첫 지급 을 시작한다. 이 제도는 18세부 터 64세 사이의 저소득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며, 첫 지급 대상 은 6월 내 신청 및 승인을 완료
한 사람이다. 1년 최대 수령액은 2,400달러, 즉 월 200달러 수준이며, 개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 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6월 20일 부터 가능하다.
노인들 대상 병원비 과다청구 논란 사설 클리닉, OHIP 보장 무시한 채 ‘업셀링’ 온타리오주 내 일부 민간 클 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수백~수천 달러의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정황이 드 러났다. 환자 권익을 위한 단체 인 온타리오 건강 연합(Ontario Health Coalition, OHC)은 이 에 대해 포드 주정부에 공식 민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3년 더그 포드 온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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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리는 백내장·고관절·무릎 수술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방안을 발 표하며, “환자들이 크레딧카드 가 아닌 OHIP 카드로만 비용 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OHC 측은 현실은 그 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타와 에 거주하는 다이애나 랄프는 민간 안과 클리닉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의사는 공공보험으로 가능한 기존 방식의 수술은 시력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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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신 레 이저 수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 다. 또한, 기존의 수술은 1년 이 상의 대기시간이 걸리지만 해당 수술은 6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랄프는 결국 가장 저렴한 옵 션을 택했지만, “수술 전 특수 검사를 위해 400달러를 내야 한 다”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수 술비로도 1,300달러를 요구받았 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에 불 응하고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 았다. OHC는 이런 방식이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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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8면
[프리픽]
령층을 노린 ‘업셀링’ 행위라며, “노인들이 평생 모은 저축금을 이러한 수술비로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이런 사 설 클리닉의 행위를 즉시 중단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에 대 해 “OHIP 보장 서비스에 대 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 는 것은 불법이며, 부당하 게 청구받은 경우 '미래 의료 보장법'(Commitment to the Future of Medicare Act) 프 로그램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
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OHC는 일부 사설 병원이 실제 대기 기간보다 훨 씬 길게 안내해 환자들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백내 장 수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 본 서비스는 모두 OHIP으로 커버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특정 수술 의 지역별 대기 시간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사 이트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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