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및 문의:(416)910-0928
COPYRIGHT 2013
Korea Daily Toronto
제 2481호 2025년 6월 24,25일 화,수요일 A
www.cktimes.net Email: news@cktimes.net
2026 FIFA월드컵 유치, 득일까? 실일까? 토론토·밴쿠버 재정 부담 우려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2026 FIFA 월드컵을 1년 앞 두고, 캐나다 주요 도시인 토론 토와 밴쿠버의 개최 계획이 본 격화되는 가운데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토론토 조시 맷로우 시의원 은 월드컵 개최가 도시의 기본 행정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맷로우 시의원은 “월드컵은 일년 중 단기적인 기간에 이루 어 지는 축제이지만, 그 후폭풍 으로 인한 재정적 후유증은 도 시가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몫” 이라며 “눈 치우기, 도로 포장, 주택 문제 등 일상 행정에 필요
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골을 넣 으려다 자책골을 넣을 수 있다” 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토론토는 총 6경기를 유 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 3억8 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시 는 1억7,870만 달러를 부담하고,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각각 1억430만 달러, 9,700만 달 러를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가 약 4천 만 달러의 지원을 철회하면서 시가 추가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밴쿠버에서도 총 7경기를 치 를 예정으로, BC 플레이스 업그 레이드를 포함해 총 4억 8,300에 서 5억 8,100 달러 사이에 달할
것으로 비용이 추정된다. 또한, BC 주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 안 BC내에서만 약 10억 달러의 관광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보안과 입장 권 가격 등 주요 세부사항은 여 전히 불투명하다. 맷로우 시의원은 “지방정부 는 세수가 경제성장에 비례하 지 않아, 결국 연방과 주정부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 다”며, 토론토 시가 월드컵 티 켓 패키지를 사들여 고가로 되 팔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 게 비판했다. 그는 또 “기본적인 행정과 인프라 개선에 차질이 발생되 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실
수를 인정하고, 수익을 확 보할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C 주 관 광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 다”며 월드컵 유치의 긍정 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월드컵 본선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 16개 도 [토론토 시 공식 홈페이지] 시에서 총 104경기가 치러 질 예정이다. 하지만 개최가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 다가올수록 재정적 타당성과 지고 있다.
Vaughan,과속카메라운영전격중단 3주만에3만2천건적발…제도재검토예정
노조파업 시 ‘대체 인력’ 금지한다. 은행··우편 은행 우편··통신사 등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불 6월 20일부터 캐나다 연방 노 동법상 노조 파업이나 직장폐쇄 (Lockouts) 기간 동안 고용주 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 한 법안 C -58이 정식 발효되면서, 이른바 ‘스캡 방지법(anti-scab law)’이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파업 중인 노조원 대 신 다른 인력, 일명 ‘스캡(scab)’ 을 투입해 업무를 유지하려는 고용주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 으로,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연 방 규제를 받는 고용주는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규제를 받는 고용주 에는 은행, 통신사, 우체국, 교통 회사 등 주요 산업체가 포함된 다. 캐나다 최대 노조 중 하나인 유니포(Unifor)는 “이번 법안은
FUNERAL HOME &CREMATION CENTRE
토탈 장례 서비스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중 대한 연방 노동법 개정”이라며, “노조원들과 활동가들의 끊임없 는 노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 고 자평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대 체 인력 투입이 공공의 생명, 건 강,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의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를 방지하 는 데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된 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 노 조 조합원에게 우선 제안을 해 야 한다. 이번 법은 최근 캐나다포스트, DHL 등의 노동쟁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돼, 노조 측의 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포는 이 법안 통과를 “노 동권 투쟁의 큰 승리”로 평가하 면서도, 향후 싸움은 각 주 정부 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재 캐나다의 노동자 대다수는 연방이 아닌 주 노동법의 적용 을 받기 때문이다. 퀘벡과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는 이미 자체적인 ‘스캡 금지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담임 서은주 목사 T. 647 209 3438
코핸대학교&신학교 캐나다 분교 PRESIDENT Ph.D., Th.D., Ed.D.
회장 동 덕 명
T.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시 간 3: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브래드포드한인교회 (BradFord Chruch)
담임 정준호 목사 주일예배 2:00 PM 금요기도회 7:00 PM
T. 647 767 5236 2465 Line 9 Bradford ON L3Z 2A5 bradfordkoreanchurch@gmail.com
https://m.youtube.com/@BradfordKoreanChurch
영암교회
예수성심 천주교회
주일예배 2:00 PM 목요예배 7:30 PM 새벽기도 6:00 AM (월-토)
235 The Donway E. North York M3B 2Y8 T.647 622 7678 F.647 559 7678 youngahm@hanmail.net
토론토 능력교회
(Toronto Power Chruch)
담임 원유택 목사 주일예배 11:00 AM 목요기도회 7:30 PM
T. 647 822 0690
종교 섹션 A5~8면
1. 과속 단속 구간 내 표지판 개선 2. 도로에 시각적 인식을 높 일 수 있는 포장 표시 도입 3. 경고 통지서 발송 방안 4. 시민 교육 강화 등 다만, 6월 4일 이전에 발급 된 티켓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미 벌금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 들은 해당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 해 스크리닝을 요청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T.647-209-3438
담임 양승민 목사
1.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외부 대체 인력(스캡)뿐 아 니라 내부 직원, 신규 채용자, 관리자 등도 노조원 업무를 대 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할 것 2. 위반 시 고용주에게 하루 단위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것 3.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 안전이나 유 지관리 목적의 필수 임시 인력 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노동계는 이번 법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이 보다 강력히 보장받게 됐다 며,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지속 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이다.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종교안내 로이(노스욕한인장로)교회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고 노조 측은 지적한다. 유니포는 향후 모든 주와 준 주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본시(City of Vaughan)가 최근 3주 동안 자 동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32,000건이 넘는 과속 위반 티 켓을 발부한 가운데, 스티븐 델 두카 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 했다. 본시는 지난 6월 4일 오후 5 시를 기해 ‘자동 과속 단속 프로그램(Automated Speed Enforcement program)’에 따 른 벌금 고지 및 위반 티켓 발 급을 전면 일시 중단했다. 이번 결정은 과속 단속 방식의 실효 성을 다시 평가하고,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오는 9월 예정된 전 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 이다. 보고 대상에는 아래와 같 은 다양한 보완책이 포함될 전 망이다.
주임 최유상 베드로 신부 토요 특전미사 5:00 PM 주일미사 학생미사(영어) 9:30 AM 교중미사(한글) 11:00 AM 청년미사(한글/영어) 5:00 PM 평일미사 10:00 AM & 7:00 PM (화,목) 10:00 AM (수,금) 10:00 AM (토)
296 Judson St. Toronto M8Z 5T6 T.416 259 5601 F.416 259 6339 www.shjparish.ca shjp@shjparish.ca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윤규 목사 주일예배 1:30 PM 온라인 새벽예배 화 - 금 6:00 AM (YouTube 검색: 김윤규 목사) 목요성경공부 7:00 PM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L5N 2A7 m.youtube.com/@rwgchurch www.rwgchurch.ca T.647 989 2546
올리브 교회 Olives Church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목사 그레이스 서 주일예배 11 :00 AM
T. 416 846 4073 유튜브 채널 ‘올리브교회 토론토’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담임 김석재 목사 주일예배 1부 10:00 AM / 2부 12:00 PM 수요예배 7:30PM 금요예배 7:00 PM 새벽예배 5:30AM (월-금) 6:30AM (토)
1-1Westside Dr. Toronto M9C 1B2 10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3 T.416 620 0691 C.416 414 9191 wyt0690@gmail.com fgystoronto@hotmail.com www.fgys.net
담임 전대혁 목사 주일예배 1부 8:00 AM / 2부 9:30 AM 3부 11:15 AM (영어 통역/KSE) 4부 1:00 PM (영어권/ESE) 청년 1부 예배 2:00PM 청년 2부 예배(대학부) 1:15PM 수요예배 7:30PM 650 McNicoll Ave. Toronto M2H 2E1 T.416 494 0191 office@ynchurch.org www.ynchurch.org
ID:cktimes
[본시(City of Vaughan) 공식 홈페이지]
시는 해당 기간에 발급된 티켓 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동 과속 단속 카메 라 프로그램은 본시의 ‘무브스 마트 교통 전략(MoveSmart Mobility Manage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도입됐 다. 해당 전략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자전거 및 보행 인 프라 확장을 통해 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스티븐 델 두카 본시장은 “도심 교통 안전 확보는 시민 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위한 기술적 접근은 필 수”라고 강조하면서도, “시민들 이 체감하는 불편함과 우려 역 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식 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 고 밝혔다. 현재 본시는 프로그램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단 속 재시행 전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 이다. 본시 교통국은 이번 조치 를 통해 더 효과적인 단속 방 법과 시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광고 문의 : 416.910.0928
(KPCA)아름다운장로교회 담임 이요환 목사
담임 최신수 목사
주일예배 1부 9:00 AM / 2부 11:00 AM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 6:00 AM(월-금), 토 6:30 AM
주일예배 1:00PM 수요예배 7:30PM 주일학교(JK~Gr 6) 3:00PM 영어권 학생부/청년부 3:00PM 새벽기도회(화-토) 6:00AM
2850 John St. Markham L3R 2W4 yumkwangchurch@rogers.com T.905 415 9115 www.yumkwang.net
제자교회
담임 김성민 목사 주일예배 밀톤성전 9:00AM / 토론토성전 :2:00PM
제자훈련
2385 Warden Ave. Scarborough M1W 2L6 solacss@gmail.com T.647 293 2739
큰빛교회 담임 노희송 목사 주일예배(미시사가) 1부 7:30 AM / 2부 EM 9:30 AM 3부 11:30 AM 주일예배(다운타운) EM: 10:30 AM / KM: 4:00 PM
밀톤성전:7:20PM(수) /토론토성전: 8:30PM(수) 333 Crosby Ave. Richmond hill (토론토성전) 6965 Professional Court Mississauga L4V 1Y3 900 Nipissing Road, Milton (밀톤성전) T.905 677 7729 F.905 677 7739 Torontojeja.org(토론토성전) www.lkpc.org T. 416 670 0854 Miltonjeja.com(밀톤성전) lkpcoffice@gmail.com
토론토한인감리교회 담임 석동기 목사 주일예배 2:00 PM 새벽예배 5:30 AM (화-토) 한글학교 2:00 PM (주일)
펜윅 침례교회
(M.Fenwick Baptist Church)
담임 최영민 목사 주일예배 5 :00 PM
T. 647 888 3945
5350 Yonge St. North York M2N 5R5 25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4 T.416 571 0990 to_tkmc@hotmail.com ymchoi991@gmail.com
instagram.com/joongang_on
facebook.com/joongan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