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뗏(Tet 설)맞이 화려한 축하행사 열려 불꽃놀이•조형물장식 등 주목!
베트남 최대명절인 뗏(Tet 설) 을 맞아 하노이(Hanoi), 호찌민 (HCMC), 다낭(Da Nang), 후에 (Hue), 하이퐁(Hai Phong) 등 주 요도시에서 불꽃놀이와 거리 조 형물 장식 등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거리에는 수만명의 시 민들이 몰려나와 거리를 가득 메
운채 행사를 즐기며 을사년(乙巳 年) 푸른 뱀의 해에 가족의 건강 과 번영,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베트남에 여행온 외국인 관광객 들도 이색적인 뗏 분위기에 흠뻑 빠져든 모습을 보였다.특히 호찌 민시 사이공 강변에서는 불꽃놀 이에 앞서 드론으로 호치민시 최 초의 지하철 노선과 을사년을 상
징하는 뱀 마스코트 형상이 밤하 늘을 수놓은 드론쇼로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와함께 시민 들은 수만송이 꽃으로 장식된 응 웬후에(Nguyen Hue) 꽃길의 아 름다운 풍경을 즐겼다. 하노이의 상징적 장소인 호안끼엠(Hoan Kiem) 호수에는 행사 몇시간전부 터 자리를 잡은 수많은 인파가 불
꽃놀이를 감상했다. 다낭시는 한 강(Han River) 강변에 현지 예술 가 딘 반 땀(Dinh Van Tam)의 뱀 마스코트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 과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후에시 에서는 황궁 입구인 응오몬(Ngo Mon)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인사이드비나 2025.01.30)
하노이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추가 인상 추진 최고 2배 올들어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에 처분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하노 이시는 이보다 더 높은 과 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하 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전체 107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 행 수준과 비교해 1.5~2배 인상을 골자로 한 결의안 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 렴에 나섰다. 인상폭은 상 대적으로 과태료액이 낮은 위반 사항이 2배, 높은 경 우는 1.5배로 각각 결정됐 다. 올들어 운전면허 벌점 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 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 ND-CP)’가 시행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
정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 만, 준법정신 함양과 올바 른 교통문화 정착, 만성혼 잡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 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노이시 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 노이시는 "특정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인상 수준은 위반 빈도와 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여 부, 공공질서 및 교통인프 라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 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 동차 기준 ▲주정차 위반 120만~160만동(48~64 달러) ▲역주행 또는 주행 차로 위반 800만~1200 만동(319~478달러) ▲ 과속 10~20km/h 800만 ~1200만동, 20~35km/h
1200만~1600만동 (478~638달러), 35km/h 초과 2400만~2800만동 (957~1116달러) ▲알코 올 농도 0.25mg/ℓ 미 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 도 50mg/100ml 900만 ~1200만동(359~478달 러), 0.25~0.4mg/ℓ 또는 50~80mg/100ml 2700만 ~3000만동(1077~1196 달러), 0.4mg/ℓ 또는 80mg/100ml 초과 4500만 ~6000만동(1794~2392 달러) ▲음주측정 불응 4500만~6000만동 ▲약 물운전 4500만~6000만 동 등이다. 오토바이는 ▲ 헬멧 미착용 80만~120만 동(32~48달러) ▲과적 및 적재규정 위반 80만~120 만동 ▲3인 이상 탑승 120 만~160만동(48~6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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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 도 50mg/100ml 300만 ~450만동(120~179달 러), 0.25~0.4mg/ℓ 또 는 50~80mg/ 100ml 900 만 ~ 1200만동 (359~478 달러), 0.4mg/ℓ 또는 80mg/ 100ml 초과 1200 만~1500만동(478~598달 러) ▲음주측정 불응 1200 만~1500만동 등이다. 하 노이시는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으 로 올해부터 특정 교통법 규 위반사항에 대해 정부 시행령에서 규정된 금액 대비 최고 2배까지 과태 료 수준을 자체적으로 인 상할 수 있다. 당국은 의 견 수렴이 종료된 이후 결 의안을 인민의회에 제출 할 계획으로, 원안 승인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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